[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업시간에 '선정적인 책을 본다'며 체벌했다가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중학교 교사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B군이 소설을 읽자 "이거 야한 책 아닌가"라며 책을 뺏은 뒤 20여분간 엎드려뻗쳐 체벌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이 읽고 있던 소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벼운 대중소설로 애니메이션풍의 삽화를 많이 사용한 '라이트노벨'이었는데, A씨는 20명 가량의 동급생들 앞에서 "B군이 야한책을 본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치심을 느낀 B군은 교과서에 따돌림을 받게 됐음을 호소하는 등의 내용을 적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 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 아동은 이 사건 직후 투신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을 학대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있었기는 하나 자살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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