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부가 시효 만료 등으로 끝내 받지 못한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원가량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
불납결손액은 정부가 거둬야 하는 세금이나 융자원금, 이자, 부담금, 벌금, 과태료 등을 제대로 걷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을 일컫는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000억원, 2020년 7조5000억원, 2021년 7조8000억원, 2022년 5조원, 2023년 5조6000억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다.
결손 처리 사유를 보면 5년간 시효만료가 12조6000억원으로 37.5%를 차지했다. 현행법상 국가가 회수에 5년 이상 나서지 않는 경우 시효 완성으로 더는 징수할 수 없다.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2019년 1조원가량에서 지난해 3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년 13.7%에서 점차 증가해 2022년 50.8%, 2023년 54.6%로 늘었다.
뒤이어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높아서 못 걷는 경우가 5년간 8조6000억원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채무자 무재산(3조1000억원), 채무면제(1조7000억원) 등도 많게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기재부(16조1000억원), 금융위원회(9조9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2조7000억원), 국세청(2조1000억원), 고용노동부(1조5000억원) 등의 순으로 결손 처리 규모가 많았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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