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07 13:17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기관 47곳 중 1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농해수위 소속기관 47곳 중 1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미이행으로 납부한 부담금은 무려 280억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월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로 미준수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관별로 5년간 부담금을 납부한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유관 기관의 경우 농협은행이 총 138억6900만원으로 전체기관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납부했다.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산하·유관기관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가 3억200만으로 부담금 납부액이 가장 높았으며 농촌진흥청(비공무원) 3억원, 산림청(비공무원) 2억6008만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1억13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미이행한 농해수위 소관 기관은 총 17개 기관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유관기관은 8개 기관, 해양수산부 및 산하·유관 기관은 7개 기관, 농촌진흥청 및 산하·유관기관은 1개 기관, 산림청 및 산하·유관기관은 총 1개 기관이다.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고용은 법적 의무사항인데 법을 준수하지 않는 농해수위 소관 기관들이 있다는 것에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와 기관이 제도를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농해수위 소관 기관만큼은 장애인과 관련된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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