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본회의 의결만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다만 개별 특검법에 비해 활동 기간이나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이달 초 재의결 끝에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추진하는 동시에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보완재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수사 대상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삼부토건 주가조작·국회 증감법 위반 의혹 등 크게 세 가지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안 제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이) 비정상적, 반헌법적으로 권한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매우 씁쓸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칙은 3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하고 나머지 4명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규칙 개정안이 적용되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외된다.
박 원내수석이 제출한 규칙 개정안은 운영위에서, 김 원내수석이 제출한 상설특검 요구안은 법사위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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