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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중점관리 4대분야 징수율 60%대 그쳐

기사등록 : 2024-10-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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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대 세무조사 중점관리 징수율 67.3%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징수율 9.8% 불과
최근 5년간 4대 분야서 못 걷은 세금 5.5조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국세청의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사업자 등 4대 세무조사 중점 관리 실적이 60%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명계좌 사용 등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징수율은 9.8%에 불과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무조사 중점 관리 4대 분야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율은 67.3%로 전년(70.2%) 대비 2.9%p 감소했다.

연도별 징수율은 2019년 74.5%, 2020년 80.1%까지 올랐으나 2021년 79.7%→ 2022년 70.2%→2023년 67.3%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를 4대 중점관리 조사분야로 선정하고 세무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5년간 4대 중점 관리 분야에서 징수하지 못 한 세금은 5조5000억원 수준이다.

고소득 사업자의 친인척·직원 명의 차명계좌 이용 및 현금 매출분 신고 누락, 필요경비 과다 계상 등을 조사하는 대기업·대재산가 징수율은 67.2%였다. 전년(66.9%) 대비 0.3%p 떨어졌다.

대기업·대재산가 분야 주요 적발 사례로는 사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주력 계열사가 개발한 특허권을 부당하게 본인 명의로 출원하고, 특허권을 계열사에 양도하는 식으로 가장해 양도 대금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편취해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탈세를 목적으로 가짜 세금 계산서를 사고파는 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무자료 거래 등 대부업자의 명의 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을 조사하는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징수율은 전년(32.6%) 대비 22.8% 급감했다.

지난해 여행업 자료상 폭탄업체(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한 사업자가 영업이익을 축소 신고하여 혜택을 얻도록 돕고, 체납세액을 쌓다가 폐업)에 대한 고액 부과 및 체납으로 인해 한 자릿수 징수율을 보였다.

다만 고소득 사업자(71.5%)와 역외탈세(94.1%) 징수율은 각각 전년 대비 11.4%p, 1.5%p 올랐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5년간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5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국세청은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중점 관리 4대 분야 실적 현황 [자료=최기상 의원실] 2024.10.08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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