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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권익위 국정감사 난타전…야당 "김건희 명품백 수수" vs 여당 "이재명 헬기 특혜"(종합)

기사등록 : 2024-10-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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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하나 막는다고 전체 방어 안돼"
유영하 "공직자 배우자 금품 못 받지만 처벌규정 없어 종결"
권성동 "입법적 미비점 때문 처벌 못해…한국 법치주의 국가"
이헌승 "이 대표 소방헬기 출동 행동강령 위반…부산시민 분노"
이인영 "소방헬기·닥터헬기 적용기준 달라…지침 잘못 판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특혜 의혹이 재차 불거졌다. 해당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상반된 조사 결론을 내놨기에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발언과 태도를 놓고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 부위원장이 사직서 처리 후 야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하겠다고 예고하자 야당 의원들이 "국회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발끈한 것이다. 또 정 부위원장이 국감 도중 웃음을 보인데 대해서도 "품위에 어긋난 행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 野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부적절" vs 與 "법적 근거 부족"

이날 국감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행태를 보면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위를 방어하기 위한 존재 기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서 "요즘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을 빼고 건희라는 이름을 넣어서 '건희 권익위원회'라고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저는 들어 보지 못했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출처=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08 jsh@newspim.com

그러자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하나를 막아낸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비리 전체가 방어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은 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 8조 1항에 보면 공직자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에 관련해 금품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처벌규정이 없다"면서 "우리 헌법은 어떤 행동이 범죄이고 그 범죄가 법에 병치되어 있을 때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위원장도 "맞다"고 동의했다. 

이어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김건희 여사 처벌을 못 한 것은 입법적인 미비점 때문이다. 공무원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안 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거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치주의국가"라며 "그런데 왜 김건희 사건에 대해 마치 특혜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잘못된 결정인 것처럼 하는건 아전인수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권 의원은 "가방 사건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고 정치공작 사건"이라며 "저희 정치권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발언과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강일 의원은 정승윤 부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전원위원회에서 야당 의원 전체를 고소 고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원위원회가 부위원장의 사적인 동무들의 모임이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부위원장은 "전원위원회에서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직자의 공적 자리가 그렇게 사적 내용에 대해 감정을 실어서 다 표현할 정도로 가벼운 자리냐"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 정 부위원장이 회의 도중 웃음을 보였다며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을 때 뒤에서 픽픽거리고 웃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품위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즉시 "제가 제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반박했다.   

이후 이 의원이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정 부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정 부위원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직서가 수리되면 진짜 그렇게 고소·고발할 거냐"고 재차 물었고, 정 부위원장은 "고소는 제 권리라고 생각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제 권리를 의원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08 jsh@newspim.com

이날 오전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 간 한 차례 설전이 오간 바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9일날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저를 고발했던 야당 위원들 전부 고소 고발을 다 할 것이다. 내가 사직의 소리들이 나오게 하겠다'고 전원위원회에서 말을 하셨는데 사실이냐"고 정 부위원장에게 진위를 확인했고, 이에 정 부위원장은 "예 그렇습니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그러자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금 유동수 위원 질의와 관련되어서 정승윤 부위원장이 국회를 겁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면서 "즉 국회에 대해서 사직만 하면 고소·고발하겠다라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금방 박상혁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질의답변 간에 나온 사실을 가지고 바로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면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은 좀 기다리셨다가 본인의 발언 시간대에 시간을 활용해 문제 제기를 하고,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부위원장이) 법적 조치를 수행한다는데 가만히 두냐. 말이 되는지 위원장님이 말씀해 보시라"고 따져 물었다. 

이후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갔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유로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때문에 오전 국감은 파행됐고, 이날 오후 2시가 돼서야 다시 속개됐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여야 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놓고도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부당 특혜 의혹을, 야당 의원들은 권익위의 '이중잣대'를 문제 삼았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4일 이 대표 헬기 이송건에 대해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대병원 직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용 기본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인이라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요청으로 소방헬기가 출동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부산시민들은 충분한 수술능력이 검증된 부산대병원을 제쳐 두고 서울대병원으로 간 소방헬기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이 사건을 보면 부산대병원에서도 충분히 수술할 수 있고,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진료였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것은 측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과잉 충성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 사건은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계신 어떤 국회의원들도 받을 수 없는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3 yooksa@newspim.com

반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당시 의료진과 소방공무원을 행동강령 위반한거냐"면서 "권익위는 권한이 있는 의사가 요청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헬기를 출동시킨 게 행동강령 위반으로 결정했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용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니고 119응급의료헬기로 지침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문제 삼기 위해 억지로 이 사안을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규정을 살펴보고 한 것"이라며 "규정에 맞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소방헬기 적용기준하고 닥터헬기 적용기준이 서로 달라서 소방헬기 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닥터헬기 지침을 따라서 그 판단한 것, 이게 잘못 아니야"면서 "권익위에서 권익을 보호하는 게 맞냐"고 따져 물었다. 

또 같은 당 김용만 의원도 "천준호 의원님 질의에는 위원장이 소방헬기 규정을 적용했다고 하고, 권성동 위원님 질의 때는 부위원장이 소방헬기 규정을 적용했다고 하고 지금 어떤 규정을 적용했는지도 부위원장님과 위원장님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서 "(권익위) 신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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