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1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수사와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대응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경찰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우선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발생한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수사 상황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씨는 5일 새벽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를 몰던 택시 기사의 피해는 경미하지만,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경찰은 사고 직후 파출소에서 문 씨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음주 측정과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환 조사 일정을 문씨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와 성착취물 유포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와 국제 공조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착취물 유포와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으며, 텔레그램 측과 수사 협조를 놓고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교제 폭력, 가정 폭력, 악성 사기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대응 실태 점검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질의와 경남 하동군에서 40대 여성이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내놓은 '지역 관서 근무 감독·관리 체계 개선 계획안'에 대한 진행 상황들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 7월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 근무 여건 실태 진단팀'을 구성했으며, 지난달에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현장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인력 효율적인 재배치와 성과 보상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내놓았다.
또 지역 관서 근무 감독 관리 체계 개편 계획도 내놓았는데, 2시간 이상 순찰차 정차 시 112 시스템 폴맵(경찰 내부망 지도)에 사유를 입력하고, 순찰차 시간대별 임무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며, 2시간마다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를 놓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를 중심으로 현장 경찰들은 "과도한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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