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5년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기관은 10곳 중 8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미달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체 공공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최근 5년간 57곳의 정부부처는 고용부담금을 총 623억원, 371개의 공공기관은 1361억원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부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기준 의무고용률은 3.6%, 올해는 3.8%이다.
최근 5년간 정부 부처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정태호의원실] 2024.10.10 100wins@newspim.com |
정부부처의 연도별 고용부담금은 2019년 45억4000만원에서 2020년 88억20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이후 2021년 113억1000만원→2022년 168억3000만원→ 2023년 20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정부부처 상위 10곳은 ▲국방부(297억6000만원) ▲교육부(166억원) ▲외교부(21억6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20억1000만원) ▲법무부(16억원) ▲고용노동부(12억원) ▲경찰청(11억8000만원) ▲행정안전부(10억6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6억6000만원) ▲환경부(6억2000만원) 순이다.
특히 상위 세 곳의 기관이 납부한 금액은 485억으로 전체 고용부담금의 77.9%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정태호 의원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기여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통해 단순 고용을 넘어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에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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