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막대한 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대표 격이자 전체 기관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5년 동안 30억원을 상회하는 부담금을 납부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강원랜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낸 부담금도 10억원을 웃돌았다.
◆ 전기안전공사, 지난해 부담금 납부 1위…4억7300만원 물어
19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공개한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 산업부 산하기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산업부 산하기관이 납부한 전체 부담금 규모는 25억1700만원으로 전년(22억9800만원)보다 2억1900만원(9.5%) 증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3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 부담금 상위 10개 산업부 산하기관 [자료=장철민 의원실] 2024.09.19 rang@newspim.com |
전체 부담금 액수는 2020년 35억7700만원으로 고점을 찍은 후 ▲2021년 23억4000만원 ▲2022년 22억9800만원 ▲2023년 25억1700만원 등으로 매해 감소했다. 이는 2021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와 부담금 납부 등이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영향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기관은 전기안전공사로 4억7300만원을 납부했다. 다음으로는 한전(4억1700만원)과 한전MCS(3억9000만원), 강원랜드(3억7000만원), 한전원자력연료(2억1500만원) 순이었다. 한국전력기술(1억8000만원)과 한국가스기술공사(1억2200만원) 등도 1억원을 상회했다.
이들 기관은 전년에 비해 부담금 규모가 더욱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안전공사의 부담금은 2022년 3억1800만원에서 지난해 4억7300만원으로 약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전은 1억7500만원에서 4억1700만원으로 2.3배 늘었다. 한전MCS와 강원랜드도 약 50% 이상 규모가 증가했다.
◆ 한전, 5년간 부담금 33억2500만원 납부…산업부 산하기관 1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의 추이를 보면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관은 총 33억2500만원을 납부한 한전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산업부 공공기관 중 매해 연간 납부액 1위를 차지하다가 2022년부터 전기안전공사에 자리를 내줬지만, 5년 전체 추이로는 여전히 1위 규모를 유지했다.
한전 다음으로 2위 수준인 전기안전공사는 최근 5년 동안 총 16억63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전기안전공사는 ▲2021년 1억200만원 ▲2022년 3억1800만원 ▲2023년 4억7300만원 등 매해 납부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 2022년부터 2년 연속으로 연간 납부액 1위를 차지했다. 2021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4배 이상 불어난 규모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 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장철민 의원실] 2024.09.19 rang@newspim.com |
강원랜드(16억4700만원)와 산업기술시험원(10억3100만원)도 5년간 10억원을 웃도는 부담금을 납부했다. 다음으로는 ▲가스기술공사(9억6800만원) ▲한전KPS(9억2200만원) ▲한전기술(9억300만원) ▲한전원자력연료(8억9900만원) ▲한전MCS(8억8400만원) ▲대한석탄공사(5억5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에도 미치지 않는 기관도 4곳에 달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8%로, 2021년 3.4%에서 2022~2023년 3.6% 등으로 매해 상승해 왔다.
지난해 한전원자력연료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25%로 산업부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광해광업공단(2.64%)과 한전MCS(2.78%), 전기안전공사(2.94%) 등도 3%를 밑돌았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 여부를 떠나 노동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민간 기업에 고용 의무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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