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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이달 말 시행키로..."업계 공통 의견에 일정 조정"

기사등록 : 2024-10-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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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꿔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이 이달 말로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이달 15일 조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했지만 미뤄졌다. 금감원은 지난 8월 퇴직연금사업자별 시스템 구축 후 테스트를 진행해 왔지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공통의 의견에 따라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퇴직연금 실물이전 절차 [사진=금융감독원] 2024.10.10 yunyun@newspim.com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금리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물이전은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DLB 등), 공모펀드,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에서 이전 가능하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같은 제도 안에서만 옮길 수 있다.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가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 중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해 이전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해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 가능하다.

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해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거친 후,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 휴대폰 앱 등을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오픈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 금번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하는 등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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