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11 10:32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 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 참여율이 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인원은 전국 3만5566명이었다.
이는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 169만 명의 2.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도가 도입된 2020년에는 6.0%(9만3604명), 2021년 4.5%(7만4448명)으로 저조한 편이었지만 매년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다.임대료 인하 총액 또한 ▲2020년 3760억 원 ▲2021년 3897억 원 ▲2022년 1773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참여율은 줄었지만, 제도를 악용해 부당 공제를 받아 추징한 금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착한 임대인 부당 공제 추징은 ▲2020년 746건, 81억원 ▲2021년 808건, 66억 원 ▲2022년 741건, 90억 원으로 참여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에도 추징 금액은 늘었다.
이어 구 의원은 "코로나 정책을 개선책 없이 그대로 연장만 하면서 유명무실화되어 가고 있다"면서 "부당공제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참여율 제고 방안과 함께 악용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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