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항소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4 leemario@newspim.com |
이날 검찰은 "2015년 이전 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단독지배하지 못했다는 걸 전제로 한 공소사실 중 2014년 자본시장법상 은폐·가장 범행 및 허위공시, 2015년 분식회계 부분 일부 내용을 단독지배를 전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로직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본 행정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판단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로직스가 2015년 이전 에피스를 사실상 합작회사인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으면서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회계 처리해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 이 회장 등이 관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행정법원은 지난 8월 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로직스는 구 삼성물산의 합병일이 2015년 9월 1일이었기 때문에 지배력 상실 시점을 그 이후로 검토했다"며 "특정한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로직스에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장) 변경 자체에 대한 의견은 없다"면서도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변호인도 "공소장변경에는 이의가 없으나 어느 것 하나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해 거짓 회계 처리한 것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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