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과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 등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벼멸구 피해 지역 점검. [사진=장흥군] 2024.10.01 ej7648@newspim.com |
아울러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등 14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4개 읍·면·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피해지역에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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