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96만명(세대)을 넘어섰다.
건보료를 120개월(10년) 이상 체납한 가입자도 5만9000명에 이르고,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한 가입자가 15명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의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96만1000명(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 체납액은 1조5371억원이다.
올해 6월 기준 체납자 수가 이미 지난해 체납자 94만9000세대를 넘어선 것이다. 체납액도 지난해 말 기준 체납액(1조5363억원)을 넘어섰다(그래프 참고).
특히 120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도 5만9000세대이며, 체납액은 총 3199억원으로 파악됐다.
최근 10년간 지역가입자 체납에 대한 기간별 현황에 따르면 120개월 이상 5만9000세대, 60~120개월 미만 10만4000세대, 24~60개월 미만 21만8000세대, 12~24개월 미만 25만2000세대, 6~12개월 미만 32만4000세대로 총 95만7000세대다.
120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 5만9000세대로 인한 체납액은 총 3199억원이다. 60~120개월 미만의 경우 3478억원, 24~60개월 미만 3962억원, 12~24개월 미만 2431억원, 6~12개월 미만 1717억원이다.
최근 10년간 건보료 체납에 대한 금액별 현황에 따르면 건보료를 1억원 이상 내지 않은 세대는 약 15세대다. 총체납액은 19억원이다. 5000~1억원 미만의 경우는 약 344세대로 체납액은 221억원에 달한다. 1000~5000만원 미만의 경우 약 1만6000세대, 체납액은 2649억원이다. 500~1000만원 미만은 약 4만9000세대로 체납액 3330억원이다. 500만원 미만은 약 89만1000세대로 체납액이 8569억원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단의 건보료 체납 관리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지만 공단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보험료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연체금을 징수한다. 그러나 공단은 건보료를 내지 못할 만큼 소득이 없거나 고의로 다른 명의의 통장을 쓸 경우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다.
공단은 건보료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체납자라도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와 동일하게 급여 제한 기간에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납자 중 고액‧상습체납자 등은 요양기관 진료접수 단계에서 보험급여를 사전에 제한(전액본인부담)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으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자 또는 그 세대 가입자와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 세대 가입자다.
공단은 급여제한 기간 중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체납자에 대해 발생한 공단 부담금에 대해 체납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율은 낮다고 설명했다. 부당이익금 환수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보료를 체납한 세대를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도적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 소득이 없어도 건보료 내는 국민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납부 여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제고해야 한다"며 "다만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저소득층을 비롯한 어려운 분들께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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