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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자 병역동원훈련소집 면제·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기사등록 : 2024-10-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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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시 면제 가능
연기 신청은 전화 및 온라인으로 가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14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잔여 병역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14개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등이다.

병무청은 15일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종철 병무청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pangbin@newspim.com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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