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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내부 시스템 문제 책임 범위는?

기사등록 : 2024-10-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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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 대규모 손실에 "자회사 책임 영역"
책무구조도 연관성 없어, 인사권도 이미 넘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장내 선물 매매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이에 따른 책임을 금융그룹사의 어느 수준까지 져야 하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신한지주는 자회사의 경영이 독립된 상황에서 지주사와 연관성이 없는 금융사고의 책임까지 연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지주사를 정점으로 한 금융그룹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 1300억원 손실 사태 여파는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와 선물사를 대상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내부통제 등 긴급점검에 착수하면서 업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관련기사: [단독] 금감원, ETF LP 증권사들 '가공계약' 존재 점검키로>

당국이 신한투자증권 ETF 관련 부서 결재권자 파악에 집중하는 가운데 CEO인 김상태 사장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말 연임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2년 임기를 보장받은바 있다.

최근 직원들에게 전한 내부 공지에서 사과 및 신속한 수습을 강조하면서도 거취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업계에서는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CEO 징계 여부를 거론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기류가 강하다.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자회사에 대한 신한지주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당국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등 지주사를 정점으로 한 그룹사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함에 따라 이번 사태가 신한그룹 전반의 내부통제 점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신한지주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사태는 자회사의 문제로 시스템상으로는 지주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지주가 자회사 경영에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책임을 지주에게까지 확대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이미 2018년에 자회사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등을 지주(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아닌 자회사가 직접 선임하도록 했고 2020년에는 부행장 등 임원 인사권한도 정관 변경을 통해 자회사로 넘겼다. 자회사 경영이 독립적으로 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도 자회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 상으로도 이번 사태를 지주와 연결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사 별 독자적인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지주사가 자회사 책무와 연관되는 건 자회사 내부 책임 규정이 모호한 업무일 경우만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ETF 선물 매매 등 증권사 주요 업무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지주는 아직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도 않아 적용 대상도 아니다. 증권 역시 제출 기한이 내년 7월로 상황은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업권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신한그룹 전반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금융사고가 이어지면서 해당 금융사 뿐 아니라 금융그룹 자체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내일(1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다. 신한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에 의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 원장이 고강도 수사 확대 기조를 언급한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금감원측은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 최대한 상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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