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적용을 제안했다.
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말 그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같은 임금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6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10.16 jsh@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김태선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되,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법 준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은 전면 적용 확대에 따른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사업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UN)이 권장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칙은 성별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연령, 신체조건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처우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한 임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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