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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운용손실 책임 범위는?

기사등록 : 2024-10-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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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대 ETF 운용 손실에 금감원 검사
금감원, 위법행위 판단 후 제재 착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과정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 검사에 나서면서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을 비롯한 책임 범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검사결과와 이에 따른 징계 여부에 따라 김 사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징계 범위를 최고경영자(CEO)까지 모두 열어놓고 검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투자증권 ETF LP부서에서 LP 목적 외 거래를 하는 행위와 손실 은폐를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내부통제 시스템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라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ETF 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했고, 과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스와프 거래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손실 발생 사실을 감췄다는 내용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금융사고에 대해 LP부서 담당자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입장이지만, 과거 업종은 다르지만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CEO까지 징계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번 신한투자증권 금융사고와 관련해 CEO까지 책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투자자 상관 없이 고유자산을 운용했다고 보면 투자손실은 운용손실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당연히 CEO 징계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들여다봐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은행과 금투는 권역별로 자금의 성격과 적용 법규가 다를 수 있다"며 "내용이나 구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나와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 손실이 났다고 제재를 하는 건 아니고 운용 과정에서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등에서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은 지난 7월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감사 부서 등 어느 곳도 관련 위법 행위를 거르지 못했다면 이는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14일 회사 내부망을 통해 "CEO로서 제 자신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비상대책반을 공식적, 체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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