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e커머스에 대한 규제 공백을 메운다. 일정 규모 이상 e커머스의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설정하고, 판매대금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골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대규모유통업법의 사각지대가 주목받았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는 매출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e커머스와 PG사는 법망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는 최장 70일이었다.
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9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2가지 제시하고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쳤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0.18 100wins@newspim.com |
공정위가 선택안 개정안에 따르면 ▲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규모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대상 사업자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상 사업자가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도입한다.
▲계약서작성‧교부(제6조) ▲표준계약서 사용(제6조의2) ▲협약체결(제19조) ▲분쟁조정(제20조~제28조) ▲실태조사(제30조) 등 서면 관련 의무 및 연성규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가운데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은 준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신설되는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을 유예하여 시행하고,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법 시행 이후에 단계적으로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40일→30일→20일),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30%→50%).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는 가운데 경찰이 출동해 있다. 2024.07.25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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