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문씨는 18일 오후 1시 41분경 변호사와 함께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8 choipix16@newspim.com |
검은 정장을 입은 문 씨 굳는 표정으로 흰색 차량에서 내려 "죄송합니다"며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용산서 교통조사계 건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 사이 문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에 들어온 국민신문고 민원은 총 12건으로 대부분 엄정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민원 내용을 포함해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다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8 choipix16@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문 씨는 피해 차주인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안하고 변호인을 통해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주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었으나 합의가 이뤄지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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