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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다혜, 변호사 선임 마쳐...소환조사 일정 조율 중"

기사등록 : 2024-10-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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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문다혜, 8일 변호사 선임...피해자 조사 9일 진행
진단서 미제출...제출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변호사 선임을 마쳤으며,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한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의 음주운전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피해자인 택시 운전기사 조사는 9일에 했고, 문 씨는 8일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현재 문 씨 출석을 조율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문 씨는 5일 새벽 2시 51분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를 몰던 기사의 피해는 경미하지만,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문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우선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는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문씨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피해자인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는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의 장면 mironj19@newspim.com

문 씨에 대한 수사는 용산경찰서에서 진행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조사 장소는 용산경찰서에서 하는 게 원칙이며 신변에 문제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 씨에 대한 고소나 고발장은 접수된 것은 없었으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9일까지 총 1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에서 별건으로 다룰 사안이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고 밝혔다.

문 씨의 음주운전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 피의사실 공표죄 적용을 검토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 청장은 "수사는 단서가 있어야 하는 건데 단서가 마땅치 않다"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순찰하면서 교통 통제가 있었는지를 놓고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청 간부를 불러서 물어봤고 마포대교 통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10일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 치안 센터, 용강지구대를 비공개로 방문했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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