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국립의대생 등록금 반환 소송 우려에…교육부 "'조건부 휴학'이 대책"

기사등록 : 2024-10-18 14:5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동맹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으로 인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 반환 소송'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교육부가 조건부 휴학 승인은 가능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복귀 시한을 밝힌다면 휴학 승인이 가능해지도록 했기 때문에 이미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 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총 147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학교별로 보면 전북대가 25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전남대 18억3800만원, 경상국립대 14억4500만원, 강원대 12억5400만원, 충북대 7억6300만원(1학기 기준), 제주대 5억7300만원(1학기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이후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면 통상적으로 대학은 이를 이행한다.

하지만 유급이 될 경우 학칙에 따라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학생은 등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만약 국립 의대의 학생들이 휴학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미 낸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등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 문제가 새롭게 쟁점화할 수 있다"며 "의대생 대규모 휴학 신청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는 이미 각 대학에 '조건부 휴학 승인'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했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휴학은 어떤 이유에서도 승인할 수 없지만 교육부가 정상적인 휴학까지 막은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대학별 학생들 복귀 시한이 설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된다면 대학과 협력해 집단 유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각 대학이 내년 3월까지 복귀 시한을 정할 경우 대학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반면 의대 교수와 의대생들은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부산대 병원교수회, 양산부산대병원 교수회는 조건 없이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학생의 휴학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돼야 할 사항으로 결코 국가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없다"며 "하지만 정부는 학생들이 자유의지로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못하도록 재정지원을 무기로 각 대학을 겁박하며 학생들의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부당한 행정 지도를 통해 학생의 기본 인권을 억압하고 의대 교육 과정과 학사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해 대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려 한다"라고 꼬집었다.

강원대 의대·강원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17일 "교육부는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마저 훼손하고 공문을 보내 총장을 압박하고 대학을 감독 및 지도할 권한이 있다며 학칙을 무시하고 휴학을 불허할 것을 명령했다"며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서울대학교 의대는 의대중 유일하게 의대생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15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그간 휴학을 유보했던 이유는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고 요구하기 위해서였고 의대도 마찬가지"라며 "휴학 승인 과정에서 중요시됐던 것은 실질적으로 학생 복귀 노력의 한계점에 다다라서 현실적인 학사 운영의 어려움이 가장 큰 승인의 이유였다고 (의대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는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학장에게 있다. 이달 2일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휴학 승인 권한을 총장이 직접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chogiz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