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삼성물산 합병 손해배상 소송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락된 사실을 지적받자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했고 인과관계가 부족했다고 했다.
그러나 공단이 참고한 자료엔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문구가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국민연금공단(공단)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이사장을 향해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봤더니 납득이 안간다"며 "의견서를 보면 '합병 안건에 대해 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 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표현이 나온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04 choipix16@newspim.com |
이어 박 의원은 "지시에 따라 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직원이 합병에 찬성하게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한다고 의견서에 적시돼 있다"며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의견서에 적시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런데 의견서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정할 수도 있다고 추가 의견을 준다"며 "이런 지시가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하는데 뇌물을 받는 것이 통치 행위가 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86억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줬다"며 "뇌물을 받는 것이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이사장은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의 답변에 박 의원은 "이 의견에 따르면 대통령이 앞으로 뇌물 다 받아도 된다는 얘기"라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는 것이 판결문에 적시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이유로 지시했는데 이걸 싹 무시하고 외국 자본 공세 위험을 피하기 위한 지시일 수 있어 통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게 되면 정치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결과를 걱정해야 하는 조직이냐"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법무법인과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며 "결과를 다시 보고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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