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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7번째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되나…"심 총장, 수사지휘권도 없는데"

기사등록 : 2024-10-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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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추진되면 헌정사 7번째…국회 문턱 넘은 적은 없어
박준태·주진우 의원 국감서 탄핵 추진 강하게 비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연달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선 탄핵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을 전망하면서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전날 김민석 최고위원이 말한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에서 논의가 됐고 진행하기로 결론이 났다"며 "절차와 시기는 원내와 협의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2024.09.19 choipix16@newspim.com

민주당이 심 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에서 김 여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이다.

이번 탄핵 대상으로는 심 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수사 관계자를 폭넓게 볼 경우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 헌정사 7번째가 된다. 첫 번째 탄핵 대상은 김영삼 정부 시절 김도언 전 총장이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 김태정·박순용·신승남 전 총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민주당이 최근 검사 탄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과반 의석을 넘는 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은 민주당이 원하는 경우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총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사례는 없지만 징계 등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경우는 있다. 현 대통령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주인공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윤 전 총장에게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그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이후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같은 해 12월 16일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으나 같은 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전 총장이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 전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됐을 당시 조남관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대신했다.

심 총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종합감사 대상에 대검을 포함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을 반복적으로 (국정감사에) 올리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자마자 이러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 검사 겁주고 망신 주려는 거 아닌가"라며 "상징 인물인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서 '민주당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고 보여주려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지금 탄핵을 정해놓고 하고 있다"며 "(총장이) 탄핵당하면 민생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데 이 사건 하나만으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 피해자가 피눈물 흘리는 다단계·금융·탈세 사건 등이 굉장히 많다"며 "총장과 중앙지검장을 탄핵하면 피해자들을 어떻게 배려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관이 부여받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을 알면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총장의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한 소추권 남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도 "탄핵은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을 처벌 또는 파면하는 절차"라며 "심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심 총장의 직무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 사이의 연결고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 기소권 남용이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경우 소추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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