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2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내놓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입점업체의 의견을 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정산기한을 20일로 설정했는데, 입점업체는 이보다 짧은 10일을 주장했지만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상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쿠팡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점업체의 80% 이상은 구매 확정 열흘 안에 정산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체 등 오프라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e커머스와 PG사는 제외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사업자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천준호 의원은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 10개 업체의 정산 기한을 보면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산 기한이 구매 확정일로부터 1~3일인데, 공정위의 개정안은 20일이라며 역행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천 의원은 "카카오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3일, 네이버는 2일"이라며 "이미 대부분 구매 확정일로부터 5일 안에 정산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정위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천 의원은 '쿠팡 봐주기'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주요 10개 업체 중 정산 기한이 상대적으로 긴 곳은 쿠팡과 무신사가 전부기 때문이다. 천 의원은 "정산기한 20일로 혜택을 보는 곳은 쿠팡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업체 중에 굉장히 단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긴 경우도 있다"며 "(포함하면) 지금 업계 평균이 한 20일 정도로 업계 부담을 고려해 계산해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정산 기한 설정은) 업계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기간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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