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2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임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 지침을 어긴 대출을 약 390억원 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이 농어촌공사와 a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까지 1075명의 임직원에게 총 389억6700만 원의 정부 지침을 위반한 대출이 이루어졌다.
지난 2021년 8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금리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각각의 대출 한도를 1인당 각각 7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대출 관련 규정 [자료=서천호의원실] 2024.10.22 100wins@newspim.com |
그렇지만 농어촌공사는 이 기간 67명에게 1인당 최대 1억2000억원까 제공하는 등 총 71억3000만원의 주택융자금을 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2022년 이후 931명의 신규 대출자에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2024년 7월 기준 4.48%)보다 44% 낮은 2.50%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 245억 4,200만 원을 제공했다.
aT 역시 같은 기간 77명의 임직원에게 규정된 한도인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 원까지, 총 72억9500만 원의 주택융자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천호 의원은 "국민들이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임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정부 지침의 취지를 고려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출 관련 규정 [자료=서천호의원실] 2024.10.22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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