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불법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 참여업체가 2023년 116개소에서 2024년 21곳으로 급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에 승은된 총 업체가 144개인 가운데 61개 업체만 영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참여 업체 수도 작년 대비 95곳 줄었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찾는 국민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를 섭취하는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출입시키는 것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자료=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0.23 sdk1991@newspim.com |
식약처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추진 현황에 따르면 144개 업체가 시범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83개 업체는 시범사업 개시를 하지 않았다. 61개 업체만 영업하는 것이다.
참여 업체 현황에 따르면 총 144개 업체 중 대명소노그룹 업체가 51개, 커피빈이 42개로 65%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의 참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시범사업 참여업체 수는 2023년 116개에서 2024년 21개로 급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종특례 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복잡한 절차 등으로 영업자들이 시범사업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0.23 sdk1991@newspim.com |
남 의원은 "반려동물 출입이 불법이라는 것은 제도가 현실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이라며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을 신속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반려인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식약처는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위생 및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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