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백승엽 판사)는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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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6월 정보공개센터는 행정관 채용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 알 권리를 해소하겠다며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비서실은 "모든 명단이 공개되면 이익단체의 로비나 청탁 또는 유·무형의 압력 등으로 국가 이익이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명단만 공개했다.
이에 불복한 정보공개센터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명단을 공개한다고 로비나 위협,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또 다른 정부 조직뿐 아니라 감사원·국세청 등 사정기관도 공개하는 상황에서 비서실 공무원을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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