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행동과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경험칙에 비춰볼 때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또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과도 부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하는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허위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2차 가해를 하였는 바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또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우울증을 앓게 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정 변호사는 "터무니없고 편파적이고 국민 인권을 도외시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등과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해 약 6개월의 우울증 치료 등이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로,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로도 기소돼 현재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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