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선거범죄 전담 수사 부서인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3일 명씨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선을 위해 80여 차례에 걸쳐 3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자기 비용으로 했고,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 명씨는 공모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본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에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명씨는 윤 대통령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가 있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명 씨의 조작 행위를 묵인 방조했다"고 했다.
명씨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퇴임 직후부터 22대 대선 대통령 당선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3억7000여만원 상당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세행은 지난 9일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수사4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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