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서는 이날부터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1일부터 받은 신규 대출은 제외된다.
가계대출 3년 이내 상환 시 고정금리 0.8~1.4%, 변동금리 0.7~1.2% 수수료가 발생한다.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는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있다.
영업접을 비롯해 신한SOL뱅크 등 비대면에서는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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