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25 09:31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서는 이날부터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가계대출 3년 이내 상환 시 고정금리 0.8~1.4%, 변동금리 0.7~1.2% 수수료가 발생한다.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는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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