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양가희 기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단속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실업급여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고용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25 jsh@newspim.com |
이에 대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용보험은 결국 우리의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 기능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한 사람들이 더 도움받는 게 공정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좀 작동이 잘 안되거나, 지금 우리 생각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임 의원은 "구직급여 수령액 상위 10명을 살펴보면 다 어선원들이다. 부정수급이 많게는 24회 8700만원부터 9300만원까지 나갔다"면서 "그러면 선의로 실직된 노동자들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번 부부분들은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반복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또한 제도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제어장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다"면서 "어선원 등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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