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4000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임금 174억원을 받지 못한 현황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기업 98개 대상 재직 근로자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원(3885명)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적발 체불임금 174억원 가운데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됐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청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곳은 사법처리를 받았다. 사법처리 대상에는 올해 초부터 근로자 500명 이상의 임금 59억원을 체불한 A기업 대표, 상습적으로 무급 노동을 강요한 B축협 이사장, 시정지시에 불응한 C제조업체 대표 등이 포함됐다.
재직 근로자 임금체불 익명 제보를 위한 3차 신고센터는 28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추가 운영된다. 제보는 고용부 홈페이지나 노동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제보 기간에는 건설근로자가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보를 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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