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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상습 마약 투약 구속' 유아인 항소심 첫 재판

기사등록 : 2024-10-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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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1심 징역 1년·벌금 200만원 선고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항소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고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유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씨가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4.09.03 leemario@newspim.com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 9월로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선고 하루 전 변론을 재개하고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며 11월로 연기됐다. 

공수처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 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 지금까지의 재판 내용을 면밀히 살펴 저의 결백함을 꼭 믿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31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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