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05 14:46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던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하고 10월 4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