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사 내 사외이사 제도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경영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도입하는 감사위원회 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회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해 실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은 이와 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현재 회사 내 사외이사라는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겸직기준이나 재직기간도 선진국처럼 강화해 사외이사 독립이사가 경영진에 독립해 감시 견제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 회사는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두고 그중 1명은 분리 선출해야 한다. 진 의원은 "감사위원 이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법상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진 의원은 "집중투표제는 회사 정관으로 이를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돼 있는데, 이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정관에서 바꿀 수 있도록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감사위원회) 도입 당시 여러 찬반이 있었다"며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 정도가 최적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집중투표제에 대한 논란도 오래된 논란이 여기 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이 더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4.10.10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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