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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여부, 대학이 판단한다…8개월 만에 결론

기사등록 : 2024-10-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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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복귀 조건 유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신청 '허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에 대해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다만 2025학년도에는 학생들이 복귀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복도의 모습/뉴스핌DB

그동안 정부와 대학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특히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승인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체 행동에 대해 선을 그어 왔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교육부가 2025학년도 새학기 시작과 함께 수업에 복귀할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개인 휴학을 승인하는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여전히 동맹휴학은 어렵다는 뜻이었다.

조건부 휴학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휴학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내걸었고, 복귀하지 않으면 대학은 해당 학생에 대해 제적 또는 유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올해 2학기 개강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대학들이 소송 위기감이 고조됐다. 특히 전날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문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휴학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오자 교육부가 '조건없는 휴학'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아직까지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부족한 상황으로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자율적 휴학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총장들은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은 다수의 의대생들이 내년 1학기에 정상적으로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학기)으로 한정돼 있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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