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30 08:00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전통주 등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세 경감 대상과 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한다.
또 오는 2025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전통주 전용 지원 펀드를 조성해 전통주 생산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통주 주세 경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주세 경감은 일본 사케 사례를 벤치마크 해 K-술 산업화를 도모하고 생산업체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주세 경감 대상(전년출고량 기준)은 발효주 500㎘(킬로리터)·증류주 250㎘ 이하 제조자에서 발효주 1000㎘(킬로리터)·증류주 500㎘ 이하 제조자로 2배 확대된다.
증류주는 100㎘ 이하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50%가 감면되며, 100~200㎘ 구간은 발효주와 마찬가지로 30%가 감면된다.
이번 전통주 주세 경감대상 제조자는 지난 7월 발표된 '2024 세법개정안'보다 더 확대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전통주 제조자가 주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물량까지만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전통주 생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발효주는 기존 65만병 생산자에서 13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증류주는 기존 70만병 생산자에서 140만명 생산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통주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전용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오는 2025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전통주 전용 지원 펀드를 조성해 전통주 생산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통주 원료규제 개선, 신명주 육성 R&D 지원방안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쌀 산업 구조개혁 방안'에 전통주 등 쌀 소비 촉진 방안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전통주에 대한 종합 대책은 연내까지 마련·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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