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또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개 안건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주도하에 이뤄졌고,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예산정책처장(지동하) 임명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4.10.31 pangbin@newspim.com |
우선 이날 야당이 통과시킨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법'은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날 경우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는 법이다.
현행법상 여야가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데,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기한이 지나도 예산안·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발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당 배제 상설특검 후보 추천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돼 의결 요건인 재적위원 과반을 넘게 된다. 나머지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구성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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