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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법무부 복직명령 무효소송 '각하'

기사등록 : 2024-11-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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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복직 불복
법무부 검사징계위서 이미 해임 의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다가 정당 활동을 지속 중인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이 법무부의 복직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7일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복직명령 무효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의결을 했고 현재 해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 이 대변인이 복직명령의 효력을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뉴스핌DB]

앞서 이 대변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3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점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된다.

이 대변인은 질병 휴직을 신청하고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에 대해 복직명령을 냈으나 이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대변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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