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울산 북구의 한 사업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5분경 울산 북구의 한 사업장에서 50대 하청 소속 노동자 1명이 지붕 위에 올라 작업하던 중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울산지청 건설산재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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