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과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부영주택과 A씨는 2018년 12월경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연수구청의 명령을 받고도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부영주택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000㎡를 3150억원에 매입,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다 2017년경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당시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 및 대책 기준을 초과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아연, 불소 등이 나왔다.
1심은 "오염 상태에 있는 토양에 대한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이행 기간, 오염된 토지의 면적과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부영주택과 A씨 측은 토양 오염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며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영주택은 토양 오염이 발생한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고 A씨는 대표 겸 이 사건 사업의 최종 결재자이자 책임자로서 토양 정화 등을 해야 할 정화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지목 변경 가능성과 이로 인한 막대한 정화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정화조치 명령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토양 정화 등에 대한 이행의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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