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13 13:38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재원(59) 전 용산구보건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고서 작성 지시를 받은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보면 허위 기재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 시간이 틀린 줄 몰랐다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신이 차에서 내린 녹사평역과 용산구청을 사고 현장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전 소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소장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8일이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모인 시민들이 좁은 골목길에 운집하며 159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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