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24-11-14 14:2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과기부·방통위에 딥페이크 피해예방 시책 마련 의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1명, 찬성 281명으로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성범죄·사기·명예훼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hong9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