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입법 촉구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만장일치에 이어 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의결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13일 청주시 메리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사무장,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다. '특사경 제도'는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직원이 권한을 받아 사무장 병원을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9월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4.10.02 sdk1991@newspim.com |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제출한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은 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서다.
정기석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와 필수의료비 지원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17개 시도의회 뿐만 아니라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 입법을 촉구할 정도로 국가적 현안으로 특사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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