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법원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는 뜻의 사필귀정(事必歸正)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실제 판결문에도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지는 못한 거 같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4.11.14 mironj19@newspim.com |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재판장)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 소속이던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법원이 오늘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원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며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대변인은 "김혜경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재명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하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온 것도 바로 이러한 진실을 회피해보고자 함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결로 비록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는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란다'는 통렬한 한마디를 남겼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가 이 말을 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다. 더 이상 진실이 지체되고 정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4.11.14 mironj19@newspim.com |
민주당은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고 결과가) 매우 아쉽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 말처럼 많이 아쉽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변호인들이 판결 분석해서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것"이라면서 "실제 판결문에도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지는 못한 거 같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변호인들이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10만원 문제가 150만원 선고될 정도면 300만원짜리 백, 500만원짜리 봉투는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하고 얼마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건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다시 한번 검찰의 비뚤어진 이중잣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며 "국민들은 한 번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헌법 정신이다. 누구한테는 엄정하게, 누구한테는 느슨하게, 이건 법치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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