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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직 유지한 대법 판례로 무죄 주장…법원 "적용 안돼"

기사등록 : 2024-11-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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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유 2년'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문에 적시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후보자 토론회와 달라"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 기회로 삼아…당선 목적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기사회생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30페이지 분량의 1심 판결문에서 "후보자 토론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 측은 2021년 12월 29일 채널A 프로그램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관련해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즉흥적인 문답 과정에 이뤄진 것"이라며 과거 후보자 토론회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전합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같은 해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 등과 달리 토론회의 경우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돼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방송 프로그램 중 즉흥적인 답변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방송은 시민 패널이 질문을 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며 "대법원 판결이 상정한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발언에 대해서도 토론회 발언에 대한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질문과 피고인의 답변, 국회의원의 재질문이 제한된 시간 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자리에서 있었고 답변자가 잘못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즉시 반론하거나 재질문해 진위를 밝힐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 이전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이 있었고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발언 도중 제시할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며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이면서 20대 대선 후보자이기도 했던 피고인은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의 기회이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했다"며 "당선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특혜 의혹의 대상인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결정한 것이어서 국정감사 대상이던 경기도 사무와는 무관했음에도 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9월 9일과 9월 13일 언론사 인터뷰에서 "국감을 치를 때마다 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기회요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답변한 점 ▲같은 해 10월 21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구체적 내용 등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국감 종료 직후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인 주장, 허위사실에 기초한 무차별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토건세력 특혜 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 전신 정권과 관계자들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근거로 '당선될 목적'을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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