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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기사등록 : 2024-11-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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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출신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한 부장판사는 2004년 창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한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수원지법 재직 당시 드라마 촬영 중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은 적 있다. 강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서울북부지법 재직 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 한 부장판사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맡으며 성범죄자들에게 엄정한 판결들을 내리기도 했다.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한 부장판사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한 한 부장판사는 사표를 낸 강규태 전 부장판사의 뒤를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이날 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말한 부분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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