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18 15:05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한 차례 구속을 면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들이 18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차례로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영배 대표 지시 여부에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회사의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그랬던 것 같고 주간 회의나 통화 등 모든 것에서 다 그분이 지시한 대로 운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제 민·형사 책임,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결과는 판사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구 대표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미정산 사태 전 250억원을 다른 데로 옮기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서 1000억원을 끌어와 큐텐과 큐텐테크놀로지 정산 지연을 막는 데 쓴 게 맞느냐' 등 질문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다. 재판(심문)에서 상세히 소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류광진 대표는 '이번 사태를 주도한 책임이 구 대표에게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나', '티몬 정산대금으로 위시 인수를 결정하는 데 관여했나', '큐익스프레스 일감 몰아주기 의사결정에 관여했나' 등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부터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에서 구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철야 농성을 벌였다. 또 법원에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수사 및 엄벌 탄원서도 제출했다.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다음 날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전부 기각되자 보완 수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 대금을 편취한 혐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합계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합계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배임 혐의액은 692억원, 횡령 혐의액은 671억원이었지만 인터파크커머스와 관련한 혐의가 추가되면서 배임액은 28억원, 횡령액은 128억원 늘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