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최근 여야 합의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긴밀하게 대안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최적의 방안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최근 정치적 합의를 이루면서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과제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조만간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대통령령에 따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된 후 23년 만에 1억원까지 상향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1억3500만원)보다는 낮지만 일본 1000만엔(9900만원), 캐나다 10만캐나다달러(9500만원) 등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내총생산(GDP) 등 각국의 경제 수준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인당 GDP 향상, 예금 규모 변화 등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증가와 다른 국가들의 보호한도 수준을 고려할 때 상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였다.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 "정부가 현재 여야 협의를 진행 중으로, 적절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
또한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대해선 "최근의 경제 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며 "위기 시에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금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안정계정은 선진국에서 10년 넘게 운영 중인 제도로 한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한시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을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기술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와 함께 사전에 검토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에 설립되는 일종의 긴급 자금지원이다. 시장급변으로 단기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다수 정상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는 경우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권 스스로 마련한 재원인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실 예방과 위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MG손해보험의 매각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사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내부 심사를 진행 중이다"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협상을 해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검토할 사항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업공개(IPO)와 관련해서는 "달라진 환경과 IPO 투자자들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과감한 밸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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